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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1
ㄴ
2
ㄷ
3
ㄹ
4
ㄱ, ㄴ
5
ㄷ, ㄹ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ㄴ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 ㄷ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모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ㄹ은 X토지가 아니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자에 불과해 해제로 소멸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③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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