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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