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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계약금(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그 행사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의 授受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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