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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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甲이 자금을 대고 丙 명의로 경락받기로 한 것은 丙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이므로 ㄱ은 옳다.
ㄴ은 틀리다. 경매는 법원이 하는 매각이어서 소유자 乙은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은 옳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甲은 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③ ㄱ,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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