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丙은 매각대금을 완납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ㄱ은 틀리다.
ㄴ도 틀리다. 甲명의 보존등기(2016. 1. 15.) 후 2개월 내 지급하기로 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16. 3. 15.에 도래하는데, 경매개시결정등기(2016. 2. 8.)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그 뒤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은 옳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계약관계 없는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③ ㄷ만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