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제320조 제2항),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상대방에게 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적법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하면 그 건물은 '타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①), 점유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②),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의 점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④),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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