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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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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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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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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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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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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유치권은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ㄱ 보증금반환청구권과 ㄴ 권리금반환청구권은 판례상 목적물 자체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고, ㄹ은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부정된다.
ㄷ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견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② ㄷ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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