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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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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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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② 성격 겸유),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③ 경매청구 범위).
또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④), 채권자·전세권설정자·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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