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관리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가 틀린 설명이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하고(① 처분 제한), 관리비용 등 공유물의 부담은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부담하며(② 관리비용), 관리방법으로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하다(④ 제3자의 점유).
⑤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옳은 지문이었으나, 이후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현재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고 방해배제(방해금지)청구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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