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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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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해설

판례상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장차 건립될 아파트 등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①), 통로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하며(③),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④),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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