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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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해설
공유물분할은 형성판결에 의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의 성격을 가져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①).
법정지상권 취득(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③), 저당권실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④),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취득(⑤)은 모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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