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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해설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파종 시부터 경작자에게 그 농작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⑤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이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미분리 과실·수목의 집단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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