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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해설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것이지,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②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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