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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도달주의(민법 111조)에 따르면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도달주의 원칙 및 판례(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시 도달 인정,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추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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