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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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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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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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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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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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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하므로, 동기나 성립과정의 위법만으로는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ㄱ은 강박이 사용된 데 불과해 취소 사유일 뿐이고, ㄴ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이며, ㄷ의 다운계약도 판례상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반면 ㄹ은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로, 판례가 제103조 위반의 무효로 보는 전형이다. 따라서 ② ㄹ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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