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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① 감정평가 의뢰는 의뢰인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맡기는 행위로서 위 절차의 출발점인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8조가 규정한 절차 단계 자체는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⑤는 모두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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