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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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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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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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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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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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되어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②처럼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되는 '최고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서술은 규칙의 내용과 다르다.
①의 의뢰인 요청 시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적용, ③의 기준시점상 이용상황·공법상 제한 기준, ④의 일괄감정평가, ⑤의 구분감정평가는 모두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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