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해설
편의상 지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특정 부분(Y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그 관계를 해소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하고 통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이며, 반대로 乙은 자신의 특정부분인 Y부분을 甲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②는 틀림), Y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며(③은 틀림),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유관계이므로 불법점유자 內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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