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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지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ㄴ), 임대인이 스스로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ㄷ),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ㄹ)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ㄱ의 6개월은 그 기준 기간에 미달하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 ㄷ, ㄹ에 해당하는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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