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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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지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ㄴ), 임대인이 스스로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ㄷ),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ㄹ)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ㄱ의 6개월은 그 기준 기간에 미달하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 ㄷ, ㄹ에 해당하는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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