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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이며, 반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②는 틀림),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은 할 수 없으며(③은 틀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고(④는 틀림), 대항요건을 갖춘 乙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한 內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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