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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판례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乙)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일반 매매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악의 시 무효로 보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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