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