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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