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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해설
판례는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그 증축부분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으로 보고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⑤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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