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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 관한 담보책임은 경매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물건·권리의 하자에 대해 인정되는 특칙이므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는 경매절차가 무효인 때 매수인(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배당받은 채권자(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인 소유자(甲)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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