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합의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에 관한 반환 금전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합의해제시에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해제와 별개의 권리 행사로서 인정되고, 해제는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해제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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