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해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반해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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