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부종성).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항상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중도금이 지급되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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