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해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채권최고액은 이고 X토지 경매에서 이미 을 우선변제받았으므로, Y토지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다.
이는 매각대금 완납시 甲의 채권액 보다 작으므로, 甲은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4,000만원을 우선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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