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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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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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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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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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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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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거나(ㄱ), 압류 당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압류 후에야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ㄴ)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ㄷ), 가압류등기는 압류와 달리 그러한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가압류 후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도 대항할 수 있다(ㄹ).
따라서 ③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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