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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해설

점유매개관계에서 임차인 등 직접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인 것이 원칙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197조가 선의·평온·공연·자주점유만 추정할 뿐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④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만 넘겨받은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도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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