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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해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ㄱ(법률행위를 한 날부터)에 10년, ㄴ(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에 3년이 들어가는 ⑤ 'ㄱ: 10년, ㄴ: 3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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