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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해설

원가법의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다.
사용승인시점(2016.9.20) 공사비 3억원을 기준시점(2018.9.20)까지 2년간 매년 5% 상승시키면 재조달원가는 3억×1.052=330,750,000원3\text{억}\times1.05^{2}=330{,}750{,}000\text{원}이다.
정액법·경제적 내용연수 50년·잔존가치 0이고 경과연수가 2년이므로 감가누계액은 330,750,000×250=13,230,000원330{,}750{,}000\times\frac{2}{50}=13{,}230{,}000\text{원}이다.
따라서 적산가액은 330,750,000−13,230,000=317,520,000원330{,}750{,}000-13{,}230{,}000=317{,}520{,}000\text{원}으로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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