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해설
원가법의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다.
사용승인시점(2016.9.20) 공사비 3억원을 기준시점(2018.9.20)까지 2년간 매년 5% 상승시키면 재조달원가는 이다.
정액법·경제적 내용연수 50년·잔존가치 0이고 경과연수가 2년이므로 감가누계액은 이다.
따라서 적산가액은 으로 ④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