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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3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시설물 유지ㆍ개량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등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무로 한정되며, 임차인에 대한 대출알선은 이러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인 ②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③임차인의 입주·명도, ④임대료의 부과·징수, ⑤시설물 유지·개량은 모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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