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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은 담보권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켜 공제한다.
따라서 ③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선순위담보채권액 포함)을 뺀 금액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는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실제 채권담보 목적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②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제3조)에서, ④는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과 다르더라도 재통지 의무가 없다는 판례 법리에서, ⑤는 소유권 및 과실수취권이 통지만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기간 경과와 청산금 지급(청산절차 종료) 후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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