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멸실)한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④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⑤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