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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해설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약정한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2기의 차임연체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유지함은 물론 주택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 없이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⑤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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