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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토지 임차인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②·③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 및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제647조), ④는 이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 무효라는 강행규정(제652조), ⑤는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로서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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