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제310조)와 임차인(제626조) 모두에게 인정되고,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전세권자(제316조)와 임차인(제646조) 모두 갖는다.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2조의2)과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도 각각 인정되므로 ㄱ·ㄴ·ㄷ 전부가 양자에게 공통된다.
따라서 ⑤ ㄱ, ㄴ, ㄷ이며, 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를 지는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점만 임차인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