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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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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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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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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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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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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해설
환매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집행자와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③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압류 집행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①은 환매등기가 있어도 매수인의 이전등기의무 이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②·④·⑤는 각각 환매기간 연장 금지, 5년의 법정 환매기간, 환매특약의 동시성 요건(제590조)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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