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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가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부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고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X토지를 아직 인도하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해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乙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이후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민법 제587조 관련 법리)이므로,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과실이 甲에게 귀속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미리 경료받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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