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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계약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말한다.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나 그 채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어서, 채권을 양수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ㄱ과 채권을 압류한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자체를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ㄴ)는 보호되는 제3자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ㄱ,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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