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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丙은 요약자 甲·낙약자 乙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계약이 착오취소로 무효화되더라도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민법상 보호되는 제3자)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대가관계(甲·丙 사이)의 부존재는 기본관계(甲·乙 사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甲은 이를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계약 해제 시 낙약자 乙은 수익자 丙에게 급부한 것을 丙이 아닌 요약자 甲을 상대로 반환받아야 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 이행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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