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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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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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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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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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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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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이는 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가리지 않으므로 설정 전의 종물(ㄱ)과 설정 후의 부합물(ㄴ)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
반면 제359조는 과실에 대한 효력을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로 한정하므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인 ㄷ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②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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