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민법상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스스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서는 저당권설정자인 甲이 아니라 임차인 丙이 Y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乙은 X에 대한 저당권 실행 시 Y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부종성,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 별개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다른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매매대금은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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