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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건물전세권이 기간만료 후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이를 1년이라고 서술한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그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을 상실한 전세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있으며,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종전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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