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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수인의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준공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② 지문이 옳다.
반면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고,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지만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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