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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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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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자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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