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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 지문이 옳다.
반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며,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것이 판례·통설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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