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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어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② 지문이 옳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가압류는 점유 자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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